윤소평변호사
#1 회생절차와 시효중단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법제45조제 8항).
또한,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법제32조 제1호).
#2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주채무에 대해 권리행사가 있으면,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는데(민법 제440조),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채권신고 등 절차참가행위가 있으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중단된 시효의 진행시기
가.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감경된 경우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감경된 부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역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된다.
나. 회생계획에 의해 주채무가 잔존하는 것으로 된 경우
회생절차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13다74554, 2007다11231 판결 등).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