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https://blog.naver.com/ysp0722/221822673426
법인파산절차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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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1 법인파산의 개략적 의미
파산 내지 청산은 법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여 주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기업,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 각종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법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가 있습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권자
법인파산은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형태라면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부채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 납부액이 달라짐), 1) 부채초과 상태, 2) 지급불능, 3)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변제 이외에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포기 내지 면제해 주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법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후일 법인파산절차의 종결이 있게 되면 법인격이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까지 사실상 소멸하게 됩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차이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 등은 비면책채권입니다.
#4 체당금 신청
법인이 파산에 이른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체불된 임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과 경영진이 관계가 원만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등을 고소, 고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근로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 신청시 입증이 용이하고, 그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법인파산선고를 조속히 받으면 좋은 이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상 돈으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2002도 5044 판결 등).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이전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대표자 등은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조 : https://brunch.co.kr/@ysp0722/1091
#6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7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설득의 기회
외감대상기업이나 상장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 재정상황에 대해서 투자자, 주주, 채권자들에 대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소 3년간의 재무상태, 손익상황 대한 자료에 대해 열람이 가능해 지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상술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투자자 등은 원금 손실, 대여금의 미변제 등으로 대표이사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8 수정 재무상태표를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상황 공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분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 배임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대출연장 등을 위해 재고자산을 늘려 놓거나 매출채권을 늘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계정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법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기업의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되는데,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산입됩니다.
#9 법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가
법인파산을 조기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자산을 조속히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배당을 해 주어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 등이 배당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하는 실익은 법인(기업, 회사)파산절차없이 사실상 회사를 방치해 두면, 채권별 소멸시효에 따라 3년, 5년, 10년간 채권행사를 계속하여 당해야 하고,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되면 그 소멸시효가 10년간 재차 연장되는 등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등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판결문 등)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이사 등은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채권자들은 법인에 대한 채권과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많아 대표이사 등이 실생활을 하는데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은 언제라도 한번씩 변제를 독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법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크게 1) 예납금, 2) 변호사 보수 3) 인지대, 4)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와 잘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납금에 대해서는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지대로 저렴한 편이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인파산신청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고, 특히,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고의, 중과실로 책임질 수 있는 사유, 부인권대상(자산처분 관련) 행위에 대한 점검, 법인채무의 성질별 분류, 개인책임과의 구별 등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통상 법인 정관상 청산규정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파산절차와 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대표이사가 파산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과 관련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진행이 용이하고, 보정해야 할 사항들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파산절차의 기간단축, 비용의 최소화, 소송관련 문제의 처리 등 여러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자격을 인증받은 변호사인지 점검하신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2 사적 청산을 하더라도 비용은 발생한다
법인파산절차가 공적 청산제도라고 한다면, 사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청산과정의 핵심은 채무변제에 관한 것이고 여전히 그 해당 비용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인파산절차는 절차비용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청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순순히 이같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3 전문변호사가 대표이사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소견
젊음을 바쳐 이끌어 온 회사, 청운의 기대를 가지고 설립한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면, 손실만이 누적되어 가는 회사의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이나 주관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분가능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잔존할 때, 다수의 채권자들과 근로자, 오랜 기간 협업을 이루어온 거래처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파산절차는 여러 장점을 가진 제도일 것입니다.
물론,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은 없지만, 파산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업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과 회사 갱생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대표이사님들은 심신이 지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을 휴면상태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채무정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용기를 내셔서 사업의 종료도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재기에 성공한 대표이사님들도 많다
제 경험상 법인파산절차를 상담할 당시 '자살'까지 고려한 대표이사도 계셨는데,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하여 지금은 제게 '소주 한 잔 해야지, 윤변!'이라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4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이외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의 책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4대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 등 법인파산으로 인해 정리되지 않는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만으로는 법인관련 자산과 부채만 정리될 뿐,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를 조정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절차진행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vA9cHvofc&t=81s
법인파산은 재무자료를 놓고 긴시간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전화로 법인파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회사의 사정을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유선상으로 즉시에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파탄경위 등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해야 하므로 일정을 잡아 전문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과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매거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2057566202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312s
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t=189s
https://www.youtube.com/watch?v=-EMsWIiXR-g&t=21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