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사장(사용자)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이후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4고단5486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채무자는 임금 등을 지급할 권한을 상실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Tip
대표이사, 사장 등이 임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당사자들과 특별한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보전처분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해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설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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