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1.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고 입건의 사유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고소, 고발, 진정, 신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2.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지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는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즉,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사건이 옮겨지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행해진 수사결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단계에서 추가로 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수사의 단서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진정, 범죄신고, 고소, 고발, 자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변사자의 검시는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고, 현행법인의 체포(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자, 또는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거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범죄의 흔적이 신체, 옷 등에 남아 있거나 누구냐는 질문에 도망하려고 하는 준현행범인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소지품검사, 자동차검문 등이 수사의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가. 고소의 의미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나. 고소사건의 절차
통상 고소장을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를 하면 먼저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고소취지, 증거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후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나 진술이 상반될 경우, 함께 소환하여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대질(심문)이라고 합니다.
다. 고소준비
고소는 범인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범인으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절차에 의해야 하고, 이때는 '소제기'를 위해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제기하면 일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무상 많은 사건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주장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증거 역시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일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적극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 원인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어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장정리와 증거수집,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형식이나 방식은 고소와 같습니다.
6.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판절차(재판)가 진행됩니다. 이 때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이를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검사의 판단 하에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 변호사의 TIP
사건이 매우 간단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절차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죄명의 사건이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해 조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솔직히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때문에 해당 죄명의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고, 사건처리결과가 좋은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피력할 필요가 있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