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1.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미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져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이 피의자의 구속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2. 심문절차
가. 심문기일 지정과 통지
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시한의 제한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나. 피의자 인치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다.
다. 피의자 출석 및 심문
피의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검사는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3.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영장발부여부는 심문기일이 있은 날 오후에 결정된다. 해당 당일 영장실질심사가 많거나 해당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자정을 넘겨 발부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결정이 있기까지 피의자는 인치장소에 있게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피의자를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경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4. 실제 실무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필요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해 준다.
다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죄명, 체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가 인치되어 있는 장소로 접견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통해 정리된 내용과 입장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심문기일에 진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한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통상 심문기일에는 여러 사건의 심문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사건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문기일의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발부 여부, 즉, 구속영장 청구 기각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변호사의 TIP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피의자에게 1)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3) 주거가 분명한지 등 구속사유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의 중대성도 검토한다. 해당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심사준비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 촉박하고, 피의자 또한 신병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정황자료 등을 챙겨줄 가족들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와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구속이 된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항변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가족들 또는 피의자를 조력해 줄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호인도 피의자(피고인)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항변에 대한 자료 준비 등을 함에 있어서 구속상황은 여러 장애를 겪게 된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본인만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관계를 챙기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변론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