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6. 8.경 강원도 소재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였고, 당구장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B가 싸움을 말리면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면 어떡하냐, 영업방해 하지말고 저리 가라”라고 말을 했다.
A는 이에 화가 나 싸움을 말리던 B에게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이장 만들어 놨지!"라는 말을 했고, 그 자리에는 B의 남편, 아들,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 사건으로 A는 모욕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 법원의 판단
해당 법원은 "A가 피해자 B의 남편과 아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검토
형법 제311조 (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는 1) 공연성, 2) 사람에 대한, 3) 모욕적 표현 등 3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제3자가 그와 같은 표현을 들을 수 있었는지, 1인에게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그 해당 표현은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것이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해당 표현은 사람의 인격, 사회적 평가 가치 등을 폄하하거나 하락시키는 등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의 인격적 가치와 관계가 없는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Tip)
너무 화가 나거나 음주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타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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