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16. 2017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나?

생활법률

1. 손해배상청구의 두 흐름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두가지로 보면 된다. 계약상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 이외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위반 내용을 특정하고,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법률관계가 없는 관계에서 상대방이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유형의 손해배상청구이든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사람은 피해자이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되고, 가해자는 피고가 된다. 원고로서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가. 손해의 발생


일단, 어떤 이유에서이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손해는 어떠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금전적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 손해의 3가지 종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적극손해, 치료비, 보수비, 진료비, 약제비 등등)과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소득활동을 못 해서 잃어버린 일실소득(소극손해, 한달에 300만원을 버는데 입원을 해서 300만원을 못 번 경우, 그 300만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손해는 위와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위자료는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소극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이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종류에 들어맞는 손해를 주장해야 하고 입증해야 한다. 


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손해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손해와 상대방의 귀책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한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 하였거나, 부득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라. 손해액


손해가 상대방의 인과관계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통해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무제한적인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의 원리가 적용되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계약관계에서이든, 불법행위관계에서이든 피해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잘못도 손해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가해자, 즉,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이 전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3. 준비


일단 원고인 피해자는 손해발생 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주장정리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계약에 의해 관할 법원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장을 작성(원고, 피고, 청구하는 금액, 청구하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잘 첨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일정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1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면 재판일정이 잡히고, 그 진행과정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4. 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청구가 그 용어는 쉬어도 관련 사안마다 특이한 쟁점들이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홀로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주장, 입증을 잘 못 해서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매거진의 이전글 묵시적 갱신과 차임 증액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