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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7. 2017

사해행위와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채권)

생활법률

1. 피보전채권

사해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다25978).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구체적 검토

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켜서 전체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시키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채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대법원 98다56690). 

다만, 특정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을 변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나. 담보물로 우선변제가 되지 않는 범위의 채권

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인적 담보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이 그 담보물에 기해 만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로도 우선변제되지 않는 담보가치를 초과한 채권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채권 1억, 담보가치 8,000만원 이라면 2,000만원 범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보다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매매, 증여 등)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명백하게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향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보다 나중에 성립된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99다53704).

# 변호사의 tip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감소 행위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 채무자에 대해 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선행검토가 필요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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