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y 25. 2017

컨설팅업체의 예상매출액 산정 잘못 손해배상해야

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 사실관계

A는 2014.경 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B사의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창업센터는 상권 분석 결과 월 4,000만원 이상(석계역 1일 이용객 2만 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A에게 교부하였다. 

A는 2014. 10.경  B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을 개업했으나. 6개월이 경과해도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6. 4.경 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창업센터와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81877)은, 

1.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한 점, 

2. 석계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돼 석계역점 이용객수는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만 8,752명이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3. B사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A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B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컨설팅 업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서 다소의 과장광고가 개입하는 경우는 현실에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신뢰하여 가맹점 사업을 하였다가 도산하였다고 해서 가맹점회사,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항상 부담시킬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가맹점주 모집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유인인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권분석이나 예상매출 등 사업개시를 위해 전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였거나 과장광고가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가맹점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구체적 수치, 데이터의 제시가 허위일 경우에는 기망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상 과실에 의해 잘못된 데이터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서 의뢰인이 사업성을 판단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는 컨설팅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상점이 위치한 지하철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역 전체 이용객수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매거진의 이전글 업무처리방식 관련 다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