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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0. 2017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와 구분소유자의 책임

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 사실관계


임차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6개월분의 관리비를 연체하여 단전단수조치되었다.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수도세를 제외한 일반관리비(평수 공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검토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임대인인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1) 관리규약이 있는 경우, 관리규약상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체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규약이 있지만, 임대인 부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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