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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2. 2017

업무처리방식 관련 다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생활법률

# 사실관계

생산팀 반장  A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B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시비를 벌였다.  A는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B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투던 도중 B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가 B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으로 번졌다. 

A, B는 서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주고 받으면서 바닥을 구르기도 하였고, 그 결과 A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의 아내인 C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A의 배우자 C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에서,  
 
1.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2.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B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던 점, 

3.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TIP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간 다툼에 의하여 상해 내지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1) 근무시간 중, 2) 업무와의 관련성, 3)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등에 기초해 당해 재해(사건)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제1심, 제2심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야식비의 지출방법과 관련한 것은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들간에 폭행의 동기가 위 사안 이외에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직장 내에서 이같은 다툼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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