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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0. 2017

유책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생활법률

# 사실관계


남편 A(68세)는 1975. 아내 B와 결혼해 자녀 3명을 출산한 후 혼인을 유지하다가 A가 결혼 7년만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처자식을 두고 집을 나갔다. 


A는 처자식에게 자신의 주거를 알리지도 않았고, 생활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아내 B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B가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A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의 이혼청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내 B는 2009. 병을 얻었고, 한의사인 B의 장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운영하던 한의원까지 접고 누나와 함께 B를 간호했지만, B는 2010. 사망하였다. 


B는 사망당시 2억 8,8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이 있었고, B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한 상태로 생활해 왔다. 


그런데 B의 장례식에 모습을 보이지도 않던 A가 2015. 자신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며 B가 남긴 상속재산의 9분의 3을 달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여분이 각각 50% 인정돼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1.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은 각각 40%로 정하고, A에게는 (B씨가 남긴 재산) 2억 8,800여만원 가운데 기여분 80%에 해당하는 2억 3,000여만원을 제외한 5,800여만원의 9분의 3인 1,900여만원만 상속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2. 장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B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B를 부양하고 간병을 한 점, 


3. 한의사인 장남도 월 100만원은 물론 B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B에게 2억원을 건넸고, B가 심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장녀와 함께 B를 간병한 점, 


4. 두 사람은 피상속인인 B를 특별히 부양했고 B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정하고, 상속재산에서 장남과 장녀의 기여분 80%를 제외한 남은 5,800여만원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에게 1,900여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만 인정하였다. 


#3 변호사의 TIP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고려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 A는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처자식을 버리는 등 인륜을 져버리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감정상 한푼의 상속재산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상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액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함으로써 A가 받을 상속재산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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