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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3. 2017

상속(재산)파산제도 #1 의미

법률공부

1. 의의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사망자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누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나. 상속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이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


3. 제도적 취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실로 인해서 상속인들은 당연히 상속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의 채권자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마련되어 법원이 즉,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에 대해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계속해서 게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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