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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4. 2017

상속(재산)파산제도 #2 신청

법률공부

1. 신청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권자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권자(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재산에 관한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3. 파산신청의무자


특기할만한 것은, 1) 상속재산관리인, 2) 유언집행자, 3)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때에는 파산신청할 의무가 있다(법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파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신청으로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이다. 


4. 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제300조).


1) 즉,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다.


2) 한정승인,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계속 게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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