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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5. 2017

상속(재산)파산제도 #3 요건

법률공부

1.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사망자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한다. 


개인, 법인파산사건에서 지급불능도 파산원인이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만 파산원인이 된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채무의 초과 여부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불능은 파산요건이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고, 파산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하면 된다.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재단채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채무초과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2. 파산원인의 소명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시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된다.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1)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 2)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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