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26. 2017

상속(재산)파산제도 #4 효과

법률공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여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1)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효과,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파산절차로 청산대상이 될 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의 범위가 고정된다.


가. 강제집행 등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새로이 할 수 없게 된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아들(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재산파산의 파산관재인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실시 등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한 상속으로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서도 상속인은 전혀 변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 소유 재산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개시시와 파산선고시 간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처분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대가로 받은 대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채무초과 상태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현재 지니고 있는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


가. 상속인에 대한 효과


1) 한정승인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이 간주되는데 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의 지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기해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수유자에 비하여 우선한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상속채권자가 이미 채권신고를 한 경우, 상속인 변제 이후에는 신고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효과


1)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2)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고, 상속인에 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각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간의 우선순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즉, 상속채권자가 수유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수유자는 상속개시로 증여를 받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보호가치가 전자가 더 크기기 때문이다.


4)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마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잔여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모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보다 우선한다.


라. 상속인 등의 설명의무


상속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와 이전에 위와 같은 자격을 가졌던 자는 파산경위, 파산재단, 환취권, 별제권, 파산채권, 부인권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재산)파산제도 #3 요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