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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1. 2017

이행명령

법의 이해

1. 이행명령의 의미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권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을 이행명령이라고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2. 요건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면접교섭권 허용의무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사건진행 과정


가. 관할


미성년자의 인도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고, 그 이외에는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다. 


나. 신청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다. 심리 및 재판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기일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 의무이행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이행명령 발령 당시 잔존의무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이행명령으로 이미 난 판결, 조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으26 결정).


4. 신청취지 기재례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ooo드단0000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신청인에게 000.00까지 의 미지급 양육비  원을    회 분할하여 000.00부터 000.00까지 매월 말일에 각      원씩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0000느단0000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아 000(주민등록번호)를 인도하라.

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0000느단0000 사건의 확정심판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라

5. 과태료 등


가.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감치


이행명령으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의무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권리자의 영수증, 확인서 등)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은 종료된다. 


* 변호사의 TIP


판결 등으로 양육비청구권, 면접교섭권 등을 인정받았으나 상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 등의 효력이 무실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사사건에서 판결 등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이행명령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감치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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