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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6. 2017

낭비자에 대한 조치

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종전 민법상에는 낭비습벽이 있는 자에 대해 한정치산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개정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도박 등 낭비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을 탕진할 염려가 있고, 이같은 행위는 다른 가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낭비자에 대해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일 경우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한정후견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자가 한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성년후견의 경우보다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한정후견의 대상이다. 


2. 청구권자 등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다. 


우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청구인,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심판청구의 취지, 원인사실 등을 기재한다. 사전현황설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심리


심리과정은 통상 본인심문, 가사조사,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항상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4. 심판과 등기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성년후견개시결정, 후견인 선임결정, 후견인의 권한범위 결정 등을 하고 후견등기부에 등기한다. 


5.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한정후견인은 법률행위 동의권, 대리권,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동의권과 대리권은 성년후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서 범위를 정한 부분에 한해 주어진다. 


한정후견은 경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에 제한을 받고, 일상적인 행위(일용품 구입 등)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고 일정한 경우 재산목록 등 작성, 제출 의무 등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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