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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1. 2017

성년후견인의 필요성

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 사례 1


아들A, 딸B는 부모가 이룩한 유명 곰탕집,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는 사망한 상황이고, 아버지는 80세를 넘어 치매증상을 보이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A, B는 서로 아버지의 재산을 빼 돌렸다고 주장하였다. 


아들 A는 딸 B가 아버지를 은행에 데리고 가 5억원을 빼 갔다고 주장하고, 딸 B는 아들 A가 분점 명의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본점 명의까지 자기 명의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2014. A, B에게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아버지 사망시까지 아버지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조정을 권유했으나 불성립되었고, 이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대리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지정해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결정했다. 


# 사례 2


201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 친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이 있었다.


# 변호사의 TIP


성년후견인 제도는 2013.에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돈많은 집안에서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다른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고, 자식이나 친족끼리 재산과 관련해 첨예한 다툼을 벌이면서도 피후견인에 대한 간병, 생활유지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 내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돈 많은 집안에서만 성년후견인지정 신청을 한다는 선입견은 버릴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후견에 따라 피후견인 및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신상에 관한 행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에 따라 최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후견인에 대한 보수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성치매환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성치매, 선천적 지적장애, 후천적 지적장애 등 올바른 판단과 독립된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하고 본인의 복리와 후생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재산만 취하고 본인을 방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올바른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하게 피후견인의 법률적 문제와 신상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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