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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9. 2017

이혼소송

윤소평변호사의 생활법률

https://www.youtube.com/watch?v=mVjlDsLHzFY


1. 원칙적 당사자


이혼을 소로써 청구하는 원고, 그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대부분 피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고, 양육권 및 친권행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소송에서는 미성년자녀를 사건본인이라고 부른다. 


2. 이혼소송을 이루는 여러 청구


가. 이혼 인정여부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는 합의를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친권행사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할 만한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부양의무 해태 등등)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이혼 인정여부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에 대해 논의할 수가 없게 된다. 


나.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하는 청구이다. 


양육권자를 합의로 일방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서로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가 된다면 공동양육 및 공동 친권행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양육권자 지정 및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해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가사조사, 자녀면담 등을 통해서 자녀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적합한 부모를 정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경제적 소득,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가사조사기간은 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 양육비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실무상 부부 합산 소득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정 양육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 부부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많은 쪽이 양육비 부담이 더 크게 된다. 



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의 청산적 의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양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본래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의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혼인기간 중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감소를 방지하고 유지, 가치향상에 부부 중 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먼저 이혼을 인정받은 후 나중에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4SzOddF_A&t=50s



마. 위자료


1)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데, 본질은 손해배상청구이다.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귀책사유, 손해발생 사실, 손해액 등에 대해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한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제3자도 위자료지급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피고가 늘어나는 경우로 상대 배우자 이외에 제3자도 피고가 된다.




바. 사해행위 취소청구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지급책임을 면탈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후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등 소송에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이 보유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혼소송은 조기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보통 1년).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사전에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상대방의 반소제기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 피고로 지정된 사람은 소장에 기재된 여러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해 답변서, 준비서면, 반박주장, 반박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히 피고가 방어활동을 하더라도 상대방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감축되는 효과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하는 바대로 판결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도 양육권자, 친권행사자로 지정받고 싶다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 싶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2개가 되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를 본소, 피고가 제기한 뒤의 소를 반소라고 부른다. 


본소와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구별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서면으로 주장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본소에 대한 주장과 반소에 대한 주장을 구별해서 해야 한다. 




# 변호사의 Tip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수백번도 넘게 고민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 또는 제3자가 혼인을 유지하는데 고통과 장애를 준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가사에만 전념한 경우에는 홀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경력단절 등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앞서 보았듯이 이혼소송은 여러 청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청구에 따라 요건과 입증도 다르다. 게다가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은 상당히 흘러간다. 


게다가 어느 부부도 이혼을 염두해 두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증거를 남겨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장에 대한 증거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서로가 최종적으로 양보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정 수준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정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판결선고까지 가더라도 각 당사자의 요구를 100%로 충족시켜 줄만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이유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혼이 혼인관계의 정산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양적인 의미,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사소송처럼 칼로 자르듯 명확한 결론을 내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의뢰인들은 승소비율만큼 본인이 진실이고 상대방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승소비율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더 타당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혼에 임박하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 흥분과 고집을 누그러뜨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사, 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 대부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ccfY6P_Ekc

https://www.youtube.com/watch?v=2xr0YTiuFuM&t=2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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