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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0. 2017

부정행위와 양육의 문제

법과 생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길 수 없고,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행한 사실과 양육문제, 재산분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그 해당 요건과 관련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문제와 관련해서 귀책사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원만할 수 있고, 양육도 소홀하지 않게 수행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와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가 좋고, 자녀의 교육과 부양을 문제없이 잘 하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고, 가계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 위자료 책정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부정행위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의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인해 가사를 소홀히 돌보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배우자가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반면,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는 자녀와 관계가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문제는 누가 유책행위를 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자녀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누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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