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10. 2017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

개인파산 자격 및 조건 확인


과거 IMF 구제금융 후 사업실패 및 가계자금 부족 등으로 개인파산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신청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 불황 및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현재 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인들은 대부분 최근에 채무가 연체된 분들입니다.


결국 과중한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조정 없이 그대로 있으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고 맙니다.

그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한 변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 보증채무, 개인간대여채무, 상거래채무, 통신비 등 모든 채무 100% 탕감

+ 유체동산(살림살이) 경매 중지

+ 복권 후 모든 사회활동 가능(공무원 시험, 개인사업자 등록 등)



개인파산은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이 현재 가족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분

+ 사업실패(개인/법인) 후 운영자금 및 연대보증채무 등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분

+ 현재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채무 돌려막기에 지치신 분

+ 카드, 대출 등 채무 보증 후 주채무자의 상환지체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

+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변제가 어렵거나 이미 실효되신 분

+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경매가 예상되거나 경매 후 잔존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주의할 점(면책불허가 사유)


+ 타인의 명의로 신청인의 재산을 숨긴 행위

+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행위

+ 도박(사행성), 과소비, 유흥비 및 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행위

+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 신청 비용

     

+ 인지대 : (파산/면책) : 2,000원 

+ 송달료 1회분 3,700원

파산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수)

면책송달료 :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수)

+ 서류발급비(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

채권자 1곳 당 10,000~15,000원 


서류발급비는 절차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발급할 없는 서류(부채증명서, 각종 민원서류 등)를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인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제도의 특성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즉, 현재 모든 개인파산사건에 신청인 1인당 1명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며, 파산관재인 선임비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된 업무는 파산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과 채무자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① 채무자 재산의 관리

②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배당

③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경과 보고

④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및 보고



면책제외채무란(비면책채권)


면책제외 채무란 면책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로서 변제하여야하는 채무입니다.


+ 국세 및 지방세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최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용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알고)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하는 비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단, 개인회생은 가능)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전체적인 절차를 파산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재산이 없다면 파산절차는 폐지되고 남아있는 채무는 전액 면책(탕감)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녀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째,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준비 단계부터 면책결정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면책을 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가?


변호사의 업무는 각 분야마다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담 소속변호사 윤소평은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전문자격종사자들의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청해드렸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신청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대감


그 어느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위험과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헤쳐 나가기엔 사상은 너무나 각박하기만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688-1631
+ 문자상담 : 010-7577-5301
+ 톡 상담 ID : law5301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