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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3. 2018

행정심판/행정소송 이모저모

법과 생활

공권력 행사, 불행사에 대한 불복절차!


* 개념과 구별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등과 관련한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절차로 크게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규율됩니다.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민법, 상법 등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소송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으로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접하게 되는 소송은 주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국가의 처분전부가 적법타당한 것은 아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가취소를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의미하고, 처분무효확인심판, 처분유효확인심판, 처분실효확인심판, 처분존재확인심판, 처분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데, 행정소송에는 없는 유형의 심판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등 위법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각종 과태료부과처분, 행정기관에 각종 신청을 했음에도 반려하는 처분 등 여러가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정지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거나 면허취소를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등의 소송은 취소소송의 유형 중에 포함됩니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정심판의 결과(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처분이나 재결의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승소 노하우가 중요!
집행정지 등 필요한 신청과 결정을 조속히 받아야!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필요적 전치주의)가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기기간도 준수해야 하고, 개별 처분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또한, 1)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운전면허 150일 정지처분을 90일로 변경, 2)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3)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후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5) 보훈대상자등록신청 후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등 행정처분이 다양한 만큼 불복방법 또한 다양하고 개별 절차마다 구비요건, 주장해야 할 사항 등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도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수반해서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 처벌이 병행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으로 죄의 유무를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감경처분을 받으려면 개별 처분별, 소송유형별 요건과 주장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할 여유도 없고, 특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 승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을 받거나 신청에 대해 반려를 받는 등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때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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