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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07. 2019

남편 채무 VS 부인 재산

법과 생활

부부 별산제 원칙!

부부가 혼인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별산제가 원칙이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고유재산, 특유재산이 되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또한 그 명의자의 재산이다. 

Q:

남편 A와 배우자 B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남편 A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회사가 파산하여 A는 연대보증인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채권자, 남편 A의 채권자들이 배우자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A:NO!


남편 A의 회사의 채권자들, 남편 A의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유는 부부 별산제이고 혼인 중 배우자 B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B의 고유재산 내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B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회사 채권자, A의 채권자에 대해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외들!

1. 명의신탁

부인 B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남편 A의 자금으로 취득 내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부인 B의 고유재산(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증명정도에 따라 A 단독재산이 될 수도 있고, A와 B간 지분에 의한 공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편 A의 채권자들이 A의 지분 내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남편 A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염려되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부인 B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고, 자금을 B에게 주어 대외적으로 B가 계약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남편 A의 자산과 부채 현황에 따라 B에게 이전된 재산(증여, 매매 등), 지급된 현금(증여 등) 등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다시 남편 A 명의로 환원될 수 있다. 그 결과 남편 A의 채권자들은 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의 배우자의 출연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소득요건 등을 따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 A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B의 일정한 자산가치의 50%를 남편 A의 해당 사건에 출연해야 한다. 만약, B가 남편 A의 사건에 출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기여도를 소명해야 한다. 


4. 유체동산 압류

가전제품, 가재도구, 집기류 등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남편 A와 배우자 B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5. 이혼 재산분할

남편 A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B와 가장이혼을 하면서 또는 실제 이혼을 하면서 남편 A 명의의 재산을 B에게 분할해 준 경우, 사안을 검토해서 적정한 재산분할비율을 초과한 부분만큼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다시 남편 A 명의로 일정한 재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다. 

윤 변호사의 TIP!

사업을 하면서 남편 A처럼 연대보증이라는 개인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주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고, 급여소득자이지만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엄격하게 채무자의 채무와 책임은 배우자의 채무와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배우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면책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배당(변제)재원으로 내 놓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만 몰입해서 재산을 보전할 궁리만 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의 구제책도 상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막연하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변경한다고 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권리실행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채무면제, 채무면책의 이익과 출연재산의 가액 등을 잘 살펴서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익과 변제를 위해 출연해야 하는 재산을 비교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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