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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6. 20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법과 생활

근로기준법 개정이 2019. 1. 15.에 있었고, 부칙에 의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19. 7. 16.인 오늘부터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조문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월급을 받던 변호사 시절을 마감하고 로펌 내에서 별산제로 변호사개업을 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광의의 사장, 사용자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름대로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친근하고, 친절하고, 할 수 있는 한 급여도 적지 않게 지급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직원들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게다가 나는 사장으로써 우위적 지위에 있고, 무심결에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던진 말과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가령, 남친과 헤어져 실의에 빠진 여직원에게 "그 딴 놈은 잊어버려라, 네가 어때서! 곧 좋은 남자만날거야", "요즘 남친과 사이는 어떠냐?", "머리 짧게 자른 걸 보면 혹시 또 헤어졌냐" 등등. 기억에 나질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직원들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본다. 


사실 술을 아주, 자주 마시던 때에는 소위 '번개'를 외치며 직원들과 술자리를 자주 했었던 것 같다. 지금은 몸이 성치(?)않아 술을 자주, 많이 마시지 못 한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직원들과 오래 생활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시간을 일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침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처벌규정
제109조((벌칙))
① ~~~~생략~~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조문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자, 즉, 근로기준법 76조의 3 제6항에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다소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요약하고 있다. 


처리 프로세스
신고-사실확인 조사-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사실확인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변경 등 조치-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금지


일단,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피해 근로자,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우선 직장 조직 자체에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나 신고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되어 있다. 


윤 변호사의 TIP!


노동법 전문이 아니어서 세분화된 예시를 열거할 능력이 되지 못 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유형인지에 대한 케이스가 축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을 바꾸어 자신을 향해 표현된다면 불편한 언행, 본래 취급하던 업무 이외의 것을 지시, 강요함으로써 적정성을 훼손하는 것, 상대방의 자유시간과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 내심의 고의나 악의를 품음으로써 발현되는 일체 행위(갑질행위 일체) 등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괴롭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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