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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8. 2019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소고

법과 생활


깔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이 임박하기 이전에 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쳐 놓고, 용서를 구할 것에 대해 사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녕! 잘들 살아!"라는 끝맺음으로 품위있게 숨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혹은 잠을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싶기도 하다. 벽에 똥칠하고, 온 몸에 비닐호스를 꽂고 숨만 쉬는 거죽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 2019. 3. 28. 시행된 법이 명칭이 다소 길지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이 있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제1조).

임종과정!


임종은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안되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된 상황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그야말로 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자이고(제2조제2호, 제16조),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기타 의학적 시술로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의 제4호).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기타 시행령에서 정한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 증상의 완화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제2조 제6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담당의사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의 제1항, 제2항).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제10조 제5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를 작성하려면 직접 해야 하고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작성자나 등록기관은 사전에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과 이해를 해야 하고, 필수기재 항목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제12조).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된 내용이 환자의 의사로 보게 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등으로 환자(19세 이상)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19세 이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진술(가족이 1명이면 그 사람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제17조 제3호).


위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한 경우,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19세이상) 중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속, 비속, 이들이 없는 경우 2촌 이내 직계존비속,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원의 합의


위 각 요건을 충족시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해서 연명의료등중단결정을 한다.


존엄사!


죽음은 분명 유쾌한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과 경로는 다양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을 정리할 기회를 잃고 죽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죽을 수도 있다.


존엄사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고시공부를 하면서 헌법, 형법 등에서 이론적으로 찬반에 대한 의견만 공부한 적이 있다. 존엄사는 어찌되었든 죽음의 시기(死期,사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비록 소극적으로 연명의료 등을 중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받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다.


연명의료 등(호스피스, 완화치료 등)의 중단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와 침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최소한이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최선, 최적의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질병상태, 예후, 예상되는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깔끔하게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질병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영적 측면에서 교만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환자가 인생의 최종 뒤안길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를 존중한다는 측면도 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는만큼 이런 법과 제도가 있다는 소개 정도로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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