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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6. 2019

법정최저생계비 2020. 기준(개인회생/개인파산)

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부양가족의 수를 확정한 뒤 그에 따라 법정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수준에 비슷한 소득 이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의 일반회생이나 개인사업자의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비 지출액을 산정하고는 있지만,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에 비해 생계비의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매년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서 발표되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 등에서 생계비책정과 변제액의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해야 한다. 상향되기는 하더라도 3만원 상당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중위소득을 산정하였겠지만 최저생계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작성하거나 파산재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준은 있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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