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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법률공부

by 윤소평변호사

형벌은 범죄에 대한 책임과 예방을 위해 생명, 자유, 재산, 명예 등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인다.


1.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형법 제41조).


2. 징역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고 일정한 일을 하도록 하도록 하는 형벌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무기는 죽을 때까지 구치하는 것인데 20년이상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72조 제1항).


3. 금고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일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수형자가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다(형법 제38조). 금고 역시 유기와 무기로 나눌 수 있고,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4. 구류


구류는 교도소 내에 수형자를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 및 금고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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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금


벌금은 범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이다(형법 제45조). 다만,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한 작업을 해야 한다(형법 제69조).


벌금액이 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2)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벌금을 일부만 낸 경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를 따져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아닌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논의가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는 국내 법제하에서는 아직은 없다. 오스트리아, 일본 형법 등에는 규정이 있다.


6. 과료


과료는 벌금과 같이 재산상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데,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는 행정, 민사상 질서벌이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다.


주로 경범죄에 규정되어 있고, 공연음란죄, 도박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 몇가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7. 몰수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 그 자체를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몰수할 물건이 돈 등으로 가치가 변한 경우에 그 가치만큼 추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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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격상실,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 공무원 지원, 선거권, 피선거권, 법인의 이사 등도 될 수 없다.


자격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으면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지원, 선거권, 피선권 등이 당연히 정지된다. 법원이 임의로 정지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에서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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