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흔히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합의했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합의를 살펴보면 몇 가지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의 형사재판 판결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합의의 내용
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피의자, 이하 피고인으로 통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달라는 의사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된 경우도 있고, 고소취하, 합의서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회복
합의가 무상으로 될 수도 있고, 유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있어서는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지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 향후 이의 부제기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상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별도의 민사사건의 배상액 산정시 참고가 된다.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어떠한 소제기,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2. 합의의 효력
가.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기각
친고죄에 있어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모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고,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이 되어 별도의 처벌이 되지 않는다.
나. 감형 내지 집행유예
합의가 공소기각 등의 요건이 아닌 다수의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합의는 정상관계로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된다. 이를 양형자료라고 하는데, 감형을 받거나 집행을 유예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3. 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에 불만이거나 금액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심적 고통 등으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차선책으로 법원에 합의금으로 마련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금원이라도 찾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정상자료로서 효과가 약하다. 하지만, 피해회복의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다만,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사전에 알고 있다면 무관하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동의를 해야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해 기록열람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마저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탁할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