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 사실관계
A녀(28세)는 음주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2017. 4.경 인천 소재 대학교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동 0.128%의 만취상태에서 남자친구 B(28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C(72)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남자친구 B는 여자친구 A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B는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차량 열쇠를 A에게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밝혀 졌다.
# 법원의 판결
해당 법원은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을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고, B에게 대해서는 범인도피,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1.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점,
2. B도 A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3.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의 TIP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처벌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하나더 추가된다.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만류하지 않고 동승하는 등으로 운전상태를 용인한 경우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진범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추가로 성립한다.
여론으로 진범이면서 제3자인 양 가장하여 조사를 받고 조서 등에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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