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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진 유포 등 협박과 관련하여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6. 여름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B는 2017. 2.경 A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B가 만남을 거부하자 A는

"나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고 죽어버리겠다",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했고, B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B의 수영복 사진, 친구목록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B에게 전송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 등을 주변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했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8)은,

1. A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인 B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2.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

3. 다만 범행의 경중과 A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함께 내렸으나,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 변호사의 TIP

교제중인 남녀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 상대방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의 유포로 처벌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등에 관한 기사는 이별의 아픔 이상으로 상호 상처를 주는 일이다.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한 경우에는 해당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너무 자기 감정이나 상처에만 몰입하게 되면 우발적으로 폭행 등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본인도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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