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아내 성폭행 유죄

법과 생활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6. 5. 경 B(여, 50세)와 혼인을 한 후 B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A는 2016. 6.경 배우자 B의 머리 등을 폭행한 후 성폭행을 가 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 하였다. A는 B에게 옷을 벗은 채로 집을 나가라, 주민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재차 성폭행을 가했다.

B는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로부터 도주했다. 그러나, A는 부부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고 화해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했다.

#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5)은,

1.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2. 그러나,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는 점,

3. A가 B와 다툰 후 화해를 한 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하나, A가 B에게 폭행을 가한 시점과 간음을 한 시각이 30분 이내에 이루어져 A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탁 1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강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된 것은 2012. 12. 18.이다.

강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남자로도 확대가 된 것이고,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의 판결(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로 정리가 되었다.

부부간에는 성적 동거의무가 있다. 하지만, 폭행, 협박에 기해 강요된 성관계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위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고, 법률상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성관계 사진 유포 등 협박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