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채권자 B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 했다. A는 휴업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B가 휴업급여가 입금되는 A의 계좌를 압류했다.
B는 A의 휴업급여 중 120만원을 일부 추심하였고, 이를 알게 된 A는 기존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였다.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
제1심은 휴업급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A가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휴업급여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제2심은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채권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것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17도6229)은,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2.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점,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해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4.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2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변호사의 TIP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법 제52조, 제88조의 제2항에 의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다만, 채무자가 휴업급여를 수령하여 계좌에 보관하고 있게 되면 이는 예금채권이 되어 압류가 가능하고, 장래 지급받을 휴업급여 채권 자체는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