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 사실관계
A는 B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해 2,000만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B 소유의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는 그후 2007.경 법원에 위 빌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배당금으로 1,088만원을 수령하였다. 검찰은 B를 피해자로 판단해 A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 제1심, 제2심의 판단
하급심의 판단은, A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B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 2심 재판부는 A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3도564)은,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 점,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B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해야 하는 점,
3.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B는 소유권을 잃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지는 점,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매수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 변호사의 TIP
허위 채권을 통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자료로 해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를 신청하고, 실제 배당금까지 수령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례이다.
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해 실시하는 임의경매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실시하는 강제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신청에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 등이 기판력 등으로 공신력을 가지지만, 임의경매의 근거가 되는 담보권이 허위이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이를 담보하는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 경매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인 임의경매절차에서는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고, 매수인(경락인)은 A에 대해 지급받은 배당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1심과 제2심은 이 점에 중점을 두어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효인 임의경매절차로 인한 법률효과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 하였으나, A와 같이 매각대금(경매대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 배당금 교부행위를 매수인(경락인)에 대한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로 판단하였다.
즉,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빌라 소유자인 B가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이라 할 것이고, 사기죄의 요건인 처분행위는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배당금 지급행위로 판단하여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B인지, 아니면 매수인(경락인)인지 여부는 공소장 변경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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