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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음주운전과 상관의 감독책임

법률산책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팀장은 2016. 4. 21. 19:30경 경기도 포천 소재 음식점 등에서 부하 직원인 B경사 등과 술을 마셨고, B경사는 같은날 20:00경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귀가도중 택시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급자인 A팀장에게 견책처분을, 음주운전을 한 B경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사건 당일 B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225%였다.

이에 A팀장은 B경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도 줬고, B경사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3차례 전화했다며 견책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원회에 2016. 5.경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010)은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1. 음주운정을 한 B경사는 A팀장의 부하로서, A팀장의 제안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점,

2. A팀장은 부하인 B경사가 차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3. A팀장은 상급자이자 술자리 제안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할 의무와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점,

4.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앞서 음주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했는데, 사건 당일 B경사는 만취 상태였던 점,

5. A팀장이 당시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대리운전 여부를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A팀장이 B경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패소)판결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위 판결은, 술을 함께 마신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전화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상관으로서 감독책임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한 사례이지만, 위 사례는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수성, 청장의 음주운전 관련 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지시, 사건보고체계상 보고의무의 해태 등 사실관계상 특수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위 사례에 따르면, 상관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부하 직원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도록 하고, 실제 대리운전이 이루진 점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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