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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측정은?

법률상식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4. 5.경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했다. 경찰은 A가 음주 후 55분이 지난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이었다.

제1심과 제2심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 시간차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어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7도3322)은,

1.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A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2년 이상 지났고 개인택시를 하는 숙련된 운전자인 A가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했는데, 이는 A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이는 점,

3. A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대상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해당 재판부로 환송했다.

# 변호사의 TIP

음주를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대체로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 수치에 이르게 된다.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의 비율로 그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운전자가 음주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에 달했으나, 음주 후 55분이 경과한 시점은 알코올수치 상승기에 있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하급심은 이를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음주 후 30 ~ 90분에 해당하는 시점(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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