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돈을 빌려주었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어떤 명목이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계약사항은 이행이 되지 않고, 지급한 돈도 반환받지 못 해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구분

민사절차는 상대방에 대해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권리의 존부확인, 이혼 등 가사 등 재산과 신분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는 범죄의 유무와 처벌과 관련하여 수사, 재판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려면 여러 원인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고소나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누군가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제기하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처벌해 달라고 지적당한 사람)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범죄가 성립한다면 처벌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 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기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형사합의라고 부릅니다.

고소를 통해 죄가 성립할 듯한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소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민사절차와 구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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