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팥쥐엄마

by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계모가 2015. 8. 30. 강원도 춘천에서 중학생인 의붓딸을 집에 혼자 남겨 둔채 자신의 친딸과 친아들만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계모는 집에 CCTV를 설치해 의붓딸을 감시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하게 나무랐다.


계모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집안일을 시켰고 면벽을 시키는 등 벌을 주기도 했으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폭행까지 했다.


계모는 2015. 9.경 의붓딸을 학교에 가지 못 하게 하고 자신의 친자식들을 돌보라고 하기도 했고, 수학여행도 보내지 않았다. 의붓딸이 계모가 구입한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2 판결


의붓딸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본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계모에 대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erson-804035_960_720.jpg 아버지는 뭐 했을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3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한 후에 잘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차 이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고 있고, 실제 의뢰인들 중에도 재혼에 대한 이혼소송을 의뢰한 분들이 많이 있다.


재혼하면서 얼마나 다짐을 했을까. 다시는 전과 같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고 단지 상황만이 변할 뿐이다.


재혼은 초혼과 달리 상대방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애정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혼의 각 당사자는 의식적으로 상대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는 잘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뿌리깊은 잘못된 습관은 언젠가는 다시 머리를 드밀기 마련이다.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한쪽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자신이 낳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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