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복합질문과 피의자의 진술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입금은 2,400만원이 착오로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딸의 수술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다.

검사는 수사당시 피고인이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고 질문했고, 피고인은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2. 진행상황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피고인이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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