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무고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고죄 성립시 자수, 자백
형법 제157조
전조(제156조 무고죄)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 검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을 할 경우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배임 내지 사기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갑에 대해 배임 내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불기소처분)할 경우, 검사는 을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고소인에 대해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는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
고소인, 고발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가 되는데, 검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무고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나, 고소인, 고발인이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법리를 잘 몰라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