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모욕죄에 관해서 고소하고자 할 때, 그 기본틀을 소개합니다
#1 기재양식
피고소인은 2000. 4. 1. 13: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갈비 식당에서 친구인 배수길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이남석과 평소의 금전거래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악질적인 고리대금업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검토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취지를 기재한 후 고소원인사실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1) 행위자, 2) 일시, 3) 장소, 4) 모욕적인 언행, 5) 공연성(누가 듣고 있었는가) 등을 기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진술서, 녹음파일, 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해서 전부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해당 표현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 공연성을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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