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흔히 있는 거래방식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은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하게 되고, 매수인은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 자동차의 이용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만을 얻어 사용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있다.
또한,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금을 명의차용자가 사용하고, 명의대여자 명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면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중개업자의 사기
자동차 중개업자, 딜러가 중고자동차 매매를 통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라는 요구를 하고, 대출을 받아 주고, 그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도 지급받는다.
매수인은 금전대출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본적도 없고, 다만, 자동차매매계약서,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대출이 실행되면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끔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출금 채무자로서 원리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은 실제 구경도 하지 못 한 경우가 많다.
중개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수인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명의차용자(명의를 빌린 사람)의 사기
이와 같은 시스템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그 명의자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도 받았는데, 원리금 납부를 명의차용자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명의대여자는 이를 신뢰하고 각종 계약에 서명하고 서류도 교부해 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의차용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명의대여자 입장에서는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명의차용자가 이자나 원금도 납부하지 않고, 차량도 이용하게 된 후, 연락두절된다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대여자는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 고통은 물론, 차량도 구경하지 못 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가급적 명의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차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의대여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구상해야
이런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피해자는 대출은행 등에 대해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의 경우, 본인의사에 의해 대출약정을 한 것이고, #2의 경우 본인 의사에 기해 명의를 대여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대출금 채무변제에 대한 구상금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색도 되지 않고, 행위자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라고 승낙까지 한 경우에는 도난차량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더라도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도 찾지 못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