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2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일산에서 결혼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손가락을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으로 A를 구속했다.


#1 사실관계


A는 2016. 3. 고양 소재 오피스텔에 여자친구를 가둔 채 성폭행하고 흉기로 왼쪽 새끼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했는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이틀간 여자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A는 감금후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폭행하고, 성폭행도 가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손가락 전부를 자르려 했고, 끓는 물을 얼굴에 부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이웃주민들이 경비실에 신고를 하였고, 경비원이 찾아오자 A가 “부부싸움 중”이라고 변명하는 순간을 이용해 여자친구는 탈출에 성공했다.

경비원은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며 나체로 도망친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별 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연행됐다.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조울증으로 1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이상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 연애감정에서 악감정으로 변화


데이트폭력에 관한 기사는 거의 끊이지 않고 전달되고 있는데,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자발적 신고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일선 수사기관에는 데이트폭력 전담반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신질환 등이 죄질을 더욱 악화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 이별의 충격과 고통을 조절하지 못 하는 것과 가해자의 정신질환적 증세가 합해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교제할 때 상대방의 약점이 잘 파악되지 않겠지만, 교제중 상대방에 대한 관찰도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자신의 요구를 상대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폭행에 이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진정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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