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처벌규정 합헌결정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판결을 해 왔는데, 2016. 3. 31.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을 파는 사람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활성화되면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2.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3.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성 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형벌권의 과잉행사로 볼 수 없다.

4.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성매매가 활성활될 수 있고, 불법 인신매매 등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 매매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기본적 생활보장, 인권침해의 문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성 판매의 비범죄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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