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강화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처벌강화


2016. 5. 15.부터 변경된 양형기준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가.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징역 8개월 ~ 2년


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년 ~3년, 난폭운전까지 더해진 경우 징역 최고 4년 6개월


다. 음주운전 + 뺑소니 + 상해


징역 3년까지


라. 음주운전 + 뺑소니 + 사망


징역 12년까지

2. 근로착취, 강제근로, 임금체불등(2016. 7. 1. 적용)


강제근로로 근로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근로를 강제한 경우, 장애인·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해 강제근로를 종용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 액수를 1) 5000만원 미만, 2) 5000만원~1억원 미만, 3) 1억원 이상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거래처 파산 등 재정악화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감형하기로 했다.

3.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2016. 7. 1. 적용)


중(重)상해나 중과실이 있었을 때는 금고 4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1) 불구, 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술·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다만 1)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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