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하면 형이 깎이거나 나올 수 있을까요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의뢰인뿐만 아니라 여러 질문자들이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을 제기하면 감형이 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체계는 제1심, 제2심, 제3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1심은 각 지역의 법원에서, 제2심은 고등법원 내지 항소부가 있는 지역법원에서, 제3심은 법률심으로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제1심, 제2심까지는 형이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3심은 양형이 무겁다고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제2심인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형되지 않거나 제1심이 선고하지 않은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를 해서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면 대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 전부 항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재판은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제1심에서와는 다른 사정, 즉,

1) 피해변제, 2) 피해자와의 합의, 3)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4) 사회적 유대관계, 5)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 등 제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이 발생하고 그 사정이 정상관계와 관련이 깊은 경우에 감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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