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보복운전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로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 계속 중인 2016. 1.에 이에 대한 형법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어 신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에서이다.
피고인은 2015. 1.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를 지나다가 포르쉐 카이엔 차량 운전자 갑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놀란 갑이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포르쉐 앞을 30초간 가로막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갑이 그대로 들이받도록 만들었다. 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675만원이나 들었다. 피고인은 보복운전 혐의(폭처법상 특수재물손괴 및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 갑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907).
재판부는 "구 폭처법은 흉기나 (자동차 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6. 1. 6.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뀌었다"며 "이는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피고인에게 신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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