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범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님에도 공교롭게도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한 국선변호를 3년째 하게 되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면서 국선변호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연간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수가 충당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대부분은 소변검사, 혈액검사,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류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자백사건입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구치소로 접견을 가 보면 다들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매매, 수수, 소지, 알선, 투약 등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만 다릅니다.

하지만,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은밀성을 띠고 있어서 수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 마약류 관련 사건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제보(다른 투약자, 판매자(상선), 공급책 등)를 통해 수사가 확대되고 해당 피고인은 정상참작(수사공적)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에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서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마약류 범죄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쓸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에 대해 반증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제보당한 피고인 역시 마약류 전과가 있거나 최근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해당 피고인에게는 마약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증거주의에 의한 재판의 한계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보자가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으니, 반대로 피고인이 반증을 해야 하는 재판으로 변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되었든, 억울한 피고인의 사정을 최선을 다해 헤아리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도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관련 사람들도 더 문제입니다. 처벌받고 단약하겠다고 다짐했어도 접근해서 마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에 호기심이라도 접근하지 말아야 겠고, 만약,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연락처, 주소지 등을 전부 변경해서 예전 관련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단약의 방법이겠습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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