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
#1 제도적 의미와 취지
1. 의의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사망자의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의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사람),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 채권자의 상속인들이 누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나. 상속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이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
3. 제도적 취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실로 인해서 상속인들은 당연히 상속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의 채권자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마련되어 법원이 즉,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에 대해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신청, 신청권자, 신청기간 등
1. 신청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권자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권자(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재산에 관한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된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3. 파산신청의무자
특기할만한 것은, 1) 상속재산관리인, 2) 유언집행자, 3)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신청으로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때에는 파산신청할 의무가 있다(법제299조 제2항).
상속인이 파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신청으로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이다.
4. 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제300조).
1) 즉,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승인이나 포기가 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다.
2) 한정승인,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수유자에게 전부 변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요건
1.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사망자의 채권자), 수유자(유언으로 증여를 받을 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 한다.
개인, 법인파산사건에서 지급불능도 파산원인이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만 파산원인이 된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채무의 초과 여부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불능은 파산요건이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는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고, 파산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하면 된다.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재단채권(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채무초과를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2. 파산원인의 소명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시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으면 신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된다.
파산원인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1)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 2)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된다.
#4 상속재산파산의 효과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여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1)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적 효과,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파산절차로 청산대상이 될 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의 범위가 고정된다.
가. 강제집행 등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새로이 할 수 없게 된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가 아들(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재산파산의 파산관재인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실시 등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한 상속으로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서도 상속인은 전혀 변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 소유 재산을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개시시와 파산선고시 간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때 처분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대가로 받은 대체물은 파산재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채무초과 상태나 파산신청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현재 지니고 있는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2. 상속인 등의 법적 지위에 대한 효과
가. 상속인에 대한 효과
1) 한정승인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이 간주되는데 그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상속인의 지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기해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수유자에 비하여 우선한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상속채권자가 이미 채권신고를 한 경우, 상속인 변제 이후에는 신고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효과
1)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2)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선고가 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고, 상속인에 대해서도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각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간의 우선순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즉, 상속채권자가 수유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상속채권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수유자는 상속개시로 증여를 받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보호가치가 전자가 더 크기기 때문이다.
4)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을 마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 수유자가 잔여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 한 상속채권자도 상속인의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모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보다 우선한다.
라. 상속인 등의 설명의무
상속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와 이전에 위와 같은 자격을 가졌던 자는 파산경위, 파산재단, 환취권, 별제권, 파산채권, 부인권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