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Q: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소송에서 면책결정확정을 이유로 이를 주장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투는 경우
파산채무자는 면책결정확정 후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이미 면책된 채무에 관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변호사의 TIP
위 사안은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판결을 얻었고,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고 면책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사안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